업체 선정 변경 및 사업비 추가 부담
다음주 인사위원회에 관련 임원 회부
금감원 “인사위 처리결과 살펴볼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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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 내에서 발생한 컨설팅사 사업체 선정 비위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금투협은 ‘자산운용산업 비전 2030’ 사업의 컨설팅 업체 선정 과정에 있었던 내규 위반 건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회원사에 대한 사업비 추가 부담건’, ‘용역 평가 번복의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인사위에는 당시 컨설팅 업체 선정과 관련한 임직원이 회부될 것으로 거론된다. 

‘비전 2030’은 자산운용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말 금투협은 보스톤 컨설팅그룹을 컨설팅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하고, 지난해 2월경 로드맵 보고서를 받았다.

문제는 컨설팅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금투협이 컨설팅 사업체 평가 결과를 한 차례 도출한 이후 다시 평가한 것이다.

금투협은 컨설팅 사업체 입찰을 위해 가격과 기술 두가지 부문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A사는 5억원이 안 되는 컨설팅 비용을 제시하며 높은 점수를 얻었고, 1차 평가에서 컨설팅 업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금투협은 재평가를 열고 보스톤 컨설팅그룹을 최종 컨설팅 업체로 낙찰했다. 당시 보스톤 컨설팅그룹은 컨설팅 비용으로 최초 7억원을 제시했고, 계약 이후 컨설팅 비용을 5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컨설팅 비용 5억원 가운데 3억원은 금투협이 부담하고, 2억원은 자산운용사 20여곳에서 회원비 외 추가 명목으로 충당됐다. 

통상 금투협은 기존 회원비로 회원사 업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쓰는데, 컨설팅 사업 명목으로 추가 사업비를 거두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해당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향후 금투협 검사시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 컨설팅업체 선정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처리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금투협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현재로선 지켜보는 입장이다. 향후 금투협회 검사시 해당 사안이 인사위원회등 내부 절차에 따라 적절히 처리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회원사들의 의견을 더 성실히 청취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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