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명의자와 결제대금 납부자 달라
결제문자, 이용대금청구서 공유해야
금융위 “수수료 부과 등 검토할 것”

카드사 홈페이지에 안내된 가족카드 관련 Q&A 일부.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 A씨는 부모님의 명의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해 드렸다. 대학생인 자녀도 가족카드를 이용 중이다. 그러나 카드명의자에게만 결제내역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돼 A씨는 나중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가족카드란 카드사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의 명의로 발급해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결제대금은 회원이 부담하게 된다.

카드사 측에서는 신용이 보장되고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둘 수 있어 가족카드를 권장하는 추세다. 다만 카드사마다 각기 방침이 다를 뿐 아니라 고객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씨는 “고객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고 카드명의자가 동의한다면 회원에게도 문자가 전송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회원과 카드명의자 모두에게 가족카드 사용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제공하는 카드사도 있지만, 현재 대다수 카드사가 카드명의자 또는 회원 중 선택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소유주 동의하에 카드사용내역 문자 발송자는 바꿔줄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SMS 방식 외에도 회원이 가족카드로 사용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대금청구서 또한 마찬가지다. 가족카드의 사용내역은 본인카드와 함께 청구돼 청구서를 각각 분리해서 발송하지 않는다. 카드사들은 회원과 카드명의자 모두에게 청구서를 보낼 시 가족카드를 별도로 분리해서 제작해야 하는 데 추가 비용 발생 등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객 문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회원들의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카드사들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일정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가족카드 발급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미흡한 실정이다. 카드결제 알림문자와 카드대금 청구서를 본인과 가족회원 모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알림문자서비스 별도 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 필요성 등을 추가로 감안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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