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지난 16일 열린 첫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1시간이 넘는 공방전에도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22일 진행 예정인 2차 제재심에서 은행 경영진에 대해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지 주목된다.

이번 제재심 대상에는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과 정채봉 부문장 등 5명, 하나은행에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제재심에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한 차례 제재심으로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고 실제 그대로 흘러갔다.

당초 오후 4시 예정됐던 우리은행 제재심은 앞서 열렸던 KEB하나은행 심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 시작됐고, 제재심은 오후 9시에야 마무리됐다.

금감원 측은 “1차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이번 재제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에 대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태도지만, 은행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은행들은 또 최고경영자(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사전 통보를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과 임기가 연장된 함 부회장이 다시 물러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2차 DLF 제재심을 오는 30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2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