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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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몇개월 전만 해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시끄럽더니 최근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일파만파다. 

전자의 경우 금감원이 최근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DLF 피해자들은 법원에 판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필자는 일련의 금융사건과 관련해 피해구제 대응방법 즉 금융분쟁조정신청과 소송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현 상황에서의 두 사건의 피해자 대응방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먼저 금융분쟁조정절차는 소송과 달리 별도의 인지대가 들지 않고 무엇보다 조사절차가 사실상 직권주의로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

또 조정결정에 대해 금융기관과 투자자 모두가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피해구제가 상당히 조속히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효율적인 제도이다.

다만 조정결정은 쌍방이 수락해야 효력을 가지므로 한 당사자라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 조정결정은 해당 상품의 판매 금융기관이나 그 계열사의 발행회사 대표 등이 사기 등의 형사사건에 관여돼 있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만을 쟁점으로 다루어 배상비율을 결정하며,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고려해 배상비율을 더 상향하지 않는다. 

실제 그간 진행된 저축은행 후순위사채, 동양증권 CP 등의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의 DLF 분쟁조정결정 예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소송은 그 반대의 장단점이 있다. 분쟁조정과 달리 당사자가 주도해 소송을 이끌어가야 하는 변론주의가 원칙이며 인지대 등 비용소요와 소송기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소송은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관련 금융기관 자체의 사기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쟁점도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으며 금융기관뿐 아니라 관련 당사자와 함께 연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약 금융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상품구성 및 판매상의 사기를 한 것이 형사판결로 드러나는 경우, 고의 내지 큰 과실이 문제 된다. 이때 굳이 불완전판매라는 작은 과실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경우 소송에서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인정될 수 있다.

위의 논의는 일반론이므로 만약 위 두 사건의 피해자가 오늘 필자에게 그 대응방법을 물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먼저 DLF 사건의 피해자라면 금융분쟁조정신청이 더 좋겠다는 조언을 해줄 것이다. 

가령 독일 국채 10년물 기준 DLF는 투자기간 동안 금리가 - 0.2%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5% 전후의 수익을 버는 데 그치고, 그 반대의 경우 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상품이었다. 말도 안되는 내기였던 셈이다. 내기 상대방 즉 돈을 가져간 쪽은 우리나라 투자자들과 반대로 세계 금리가 마이너스 밑으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금리 하락에 베팅한 외국인 투자자와 이러한 내기 상품을 설계한 외국은행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까지 이를 판매한 국내 은행들이 사기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밝혀진 바 없으며 그 가능성도 희박하기에 불완전판매 쟁점만 남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내기 판을 고객에게 소개했다는 점을 고려해서인지 은행의 ‘내부통제부실’이라는 원인으로 20%의 배상비율을 일률적 기준으로 삼았다. 결국 DLF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더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라임 피해자에게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하겠다.

우선 만기 때 손실여부가 바로 확정되는 DLF와 달리 라임상품에 대한 환매중단이 됐다고 해 바로 손실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서다.

더욱이 현재 라임이 판매사를 통해서 투자금을 모집한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그 자금 일부가 현지 자산운용사(IIG)의 폰지 사기(Ponzi, 투자자 돈으로 돌려 막는 다단계 사기)에 투자됐다고 한다.

또한 라임 및 일부 금융투자사가 위 현지 자산운용사의 손실 및 폰지 사기를 인지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거나 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금감원은 라임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예정이다. 더욱이 라임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조차 현재 나오지 않아 사실관계가 매우 불명확한 상태다. 

즉 라임의 사기 여부와 판매사의 라임 사기운용 인식 여부가 어떻게 판가름 되느냐에 따라 대응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라임의 사기나 판매사의 사기 인지로 밝혀질 경우 판매사와 라임을 공동피고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게 추천된다. 이 경우 큰 배상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사를 상대로 한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DLF와 라임자산운용 피해의 어느 경우든지 피해구제방법은 대중적인 심리에 이끌려 즉흥적으로 선택하기보다 어느 경우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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