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최근 휴가를 나온 군인 A씨가 음식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B양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군 헌병대로 인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다른 군인 C씨는 길 가던 여중생 D양을 뒤따라가 D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처럼 최근 군인들의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군형법에 몰카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군인도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다. 즉, 이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 불법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해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군인이 몰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러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 특히, 군인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제적이 되고, 이러한 몰카 범죄도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신분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군인들이 부대에 휴대폰을 반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군인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휴가 중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몰카를 촬영하려고 여자화장실 등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추가로 적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군인이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적인 징계도 받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장교나 부사관인 군인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제적되고, 병의 경우에도 영창처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몰카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건으로 몰카 범죄가 이슈가 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특히 군인 성범죄는 군 내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군인 몰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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