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사경 1호 사건
검찰 ‘선행매매’ 혐의로 구속
폐지 시 공소유지도 ‘불투명’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 및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최종 결론은 합수단 폐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해당건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첫 수사대상 사건으로, 특사경은 하나금융투자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파악했다. 

A씨가 공범인 친구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로 하여금 7억6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다.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A씨의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기소가 이뤄졌다. 특사경이 자체 수사 이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 보강조사 결과 A씨가 정보 제공 대가로 B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 규명한 것이다. 

이번 사건이 애널리스트에게 사기적 부정거래를 적용한 첫 수사 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합수단 폐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나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합수단 폐지 시 사건 조사 흐름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유지 조차 불투명하다. 현재 해당건은 합수단에서 맡아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남부지방검찰청 내 합수단 해체 여부는 결정 나지 않은 상태다. 합수단은 검찰 내 증권 범죄 특화 수사 단체로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 인력을 파견받아 주요 증권 범죄 수사에 즉시 착수할 수 있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왔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합수단 해체시 남부지검 형사부에서 해당 사건을 이첩받을텐데, 사건 이첩받고 후속 수사하고 공소유지 하는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기존 형사부는 합수단 소속 검사 및 수사관보다 증권과 관련한 전문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속도나 기초 지식이 중요한 증권 범죄 수사에서 공백이 발생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남부지검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을 통해 접수받아 금감원 특사경에 맡겼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중순 출범했다. 특사경은 압수수색과 통신 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기존 조사 조직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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