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5월로 예정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해 국가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한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5개국이다.

이번 개정으로 패스포트 펀드 등록을 하려는 자산운용사는 운용자산규모 5억달러(약 6000억원),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및 운용전문인력과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장치를 구비해야하며 최근 5년간 적법하고 독립적인 자산운용경험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국내에서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회원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하거나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제한 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자산총액 300억원 이하 소규모 펀드의 회계감사 의무화 △펀드의 해지,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사항 보고 의무화 △거짓 등록 등 위법행위에 대한 운용사·임직원 제재근거 마련 등의 투자자 보호 규제가 마련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는 오는 21일부터 2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통해 아시아 지역 공모펀드 시장을 단일화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져 지역 내 자산운용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운용사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로 경쟁력이 제고되고 투자자도 선택권이 확대돼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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