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B자동차·CAS에 경영개선 권고
보험금 줄여 주도록 성과평가 항목 운영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DB손해보험의 손해사정 자회사들이 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고객에게 지급할 자동차·장기보험의 보험금 지급 삭감액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DB손해보험 종합검사 후속조치로 자회사인 DB씨에이에스손해사정(이하 DBCAS)과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이하 DB자동차보험) 두 곳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DB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종합검사 진행 전 DB손보의 손해사정을 담당하는 자회사 두 곳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했으며,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사안을 들여다봤다.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의 두 번째 타깃이 된 DB손보는 손해사정 업무의 자회사 위탁비율이 타사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DB자동차보험과 DBCAS 모두 KPI에 소비자 권익침해 요소를 반영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먼저 DBCAS는 보험금심사충실도, 실손의료비심사충실도 등을 본부, 팀, 직원의 KPI 항목으로 운영한 점이 문제가 됐다.

DBCAS는 보험금 삭감액을 합산해 KPI 항목의 실적을 산출하고, 부여된 목표 대비 실적의 달성율을 평가해 최종 성과평가점수에 반영했다. 이 성과평가 결과는 임직원들의 포상이나 급여 등에 사용됐다.

여기서 보험금 삭감액은 DB손보가 직접 운영하는 ‘부당청구방지 관리기준’에 따라 산정한 청구보험금 가운데 삭감금액을 말한다. 제3자 입장에서 진행해야 할 손해사정업무가 본사 기준으로 처리된 정황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KPI 방식이 실무자가 보험금 삭감이나 면책 위주의 손해사정 및 지급심사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DB자동차보험도 평균보험금과 손해관리를 부서, 센터 및 실무자의 KPI 항목으로 운영했다. 약관상 지급할 보험금 외에 과다 청구된 보험금이 실무자 착오 등으로 지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부여된 목표 대비 실적의 달성율을 평가해 최종 성과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급여 등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 또한 보험금 삭감이나 면책을 위한 손해사정을 하도록 유발한다고 봤다.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해야 할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DB자동차보험과 DBCAS에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KPI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에 대한 KPI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고 조치하긴 곤란하다”라며 “종합검사에서 나온 중대한 지적은 차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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