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용자 41만명 추정
추심 취약한 노령층, 주부가 64%
기준중위 소득 125% 대상 혜택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 기관 간 협력체계.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오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 불법추심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약 4200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7조1000억원(41만명), 지난해 6월 대부업 이용 규모는 16조7000억원(200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추심에 취약한 노령층과 주부의 불법사금융 이용 비중은 지난 2017년 각각 26.8%, 12.7%에서 41.1%, 22.9%로 늘었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피해 규모는 연간 47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제3자에게 빚을 내어 변제를 강요’하거나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변제를 강요’ 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그간 불법추심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채권추심법)를 시행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모르거나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등 별도 소송이 필요하나 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소송 지원 기준 건당 30만~300만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변호사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더욱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28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연 24%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해준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자동으로 연계해 보다 완전한 구제 및 지원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피해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 시행을 계기로 과거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더라도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재기·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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