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硏 “간편결제업자 법제도 정비해야”

법적으로 모호한 간편결제 서비스업자 규제. (이미지=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삼성페이를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일부 간편결제 서비스업자가 지급결제 관련 법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지급결제수단‧업무‧업자‧제도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규제와 감독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과 카드업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업자가 늘고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법적인 측면에서 모호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편결제는 ‘금융사’가 독자적으로 제공하거나 플랫폼사업자와 핀테크업체 등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후 금융사와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단말기제조사’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사와 제휴로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재 △금융사 △전자금융업자 △단말기제조사 등 간편결제 서비스업자의 규제는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으로 분산된 상황이다.

예컨대 카카오의 경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제공 시 결제유형에 따라 PG업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업자로 구분된다.

하지만 LG페이, 삼성페이 등을 제공하는 LG전자,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도, 여신금융전문사도 아니어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들은 전자지급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금융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중개하고 있다.

여신금융연구소 박태준 실장은 “간편결제 서비스업자가 지급결제 프로세스에 포함돼 있으나 규제체계가 미비해 사각지대에 놓인 업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법적 성격 및 법령 범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편결제 서비스업자를 규율하는 법규가 달라 지급결제시장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규제 차별이 발생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꼽힌다. 카드사들은 여전법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핀테크업체의 경우 수수료율 규제가 없어 더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과 ‘등록’해 영위할 수 있는 업에 대한 규제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전자금융사업자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봤을 때 일반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카드사들의 경우 레버리지 배율 규제 등 과거 경험에 기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위험성을 낮추고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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