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규모펀드 모범규준 일몰 연장
“규제 효과 입증…법제화 등 방안 검토”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소규모펀드 정리가 미흡한 12개 자산운용사의 공모추가형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될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소규모펀드는 설정 또는 설립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다.

자산운용사의 경영 비효율을 초래하고 펀드매니저의 수익률 관리능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했다.

모범규준에서는 소규모펀드 3개 이상, 비중이 5%를 초과하는 운용사는 1년간 신규 펀드를 설정할 수 없다. 신규 펀드 설정을 금지해야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려는 유인이 커질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펀드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할 경우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면, 신규 펀드를 설정할 수 있다. 

올해는 12개 운용사의 새로운 공모 추가형 펀드 설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상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모펀드를 운용한 57개 운용사 가운데 골든브릿지·파인아시아·DB·트러스톤·메리츠·유리·프랭클린템플턴·BNK·현대인베스트먼트·칸서스·HDC·스팍스 등이 소규모펀드 정리에 미흡했다.

특히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운용 중인 펀드 3개가 모두 소규모펀드다. 스팍스자산운용은 전체 운용펀드 중 75%가 소규모펀드였고, HDC자산운용(50%), 칸서스자산운용(37.5%),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36.4%) 등도 비중이 30%를 웃돈다.

금융위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소규모펀드 모범규준의 법제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모범규준 시행 초기만 해도 추가형 공모펀드(모수) 대비 30% 이상이 소규모펀드였으나 시행 이후 비율이 차차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소규모펀드 관리 필요성이 있어 법제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도 법제화 전 규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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