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최근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으로 논란이 된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의식해 수차례 시선을 보냈고, 당시의 위치 및 자세, 주변 승객들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볼 때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하였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된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해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그러나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게 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최근 지하철 성추행은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지하철 수사대는 사건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강도나 시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비교적 낮으나 여러 정상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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