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행령서 1사전속 규제 완화 예정
핀테크사 규제특례 없이 서비스 가능해지나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국회 통과가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1사전속주의 규제의 면제 방침을 금소법 내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할 방침이다. 전제는 금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다.

1사전속주의 규제는 금융감독원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내용 중 하나로 한 금융사에 소속된 대출모집인은 다른 금융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대출모집인이 중개 수수료를 많이 주는 특정 금융사의 상품만 추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 범위와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에서도 대출모집인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각 금융사의 다양한 대출상품의 조건을 손쉽게 비교해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현재는 토스, 핀다 등 다수의 핀테크 기업이 1사전속주의 규제를 피하고자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 규제특례를 받고 대출비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최대 4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아예 금소법 내 대출모집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다음 규제 완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출모집인 제도는 아직 운영 및 관리방식을 통제하는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지난 2017년 5월 발의된 금소법은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법으로 구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소법의 국회 통과로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1사전속주의를 면제받은 핀테크 기업은 규제특례 기간을 최대로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 면제 기간이 끝나도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결국 금소법의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금소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상태로 머물러 있다. 20대 국회 종료까지 몇 차례 기회가 남았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한 뜻을 모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임 금융위원장때부터 1사전속주의 규제를 해소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아직 법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작업이 이중으로 이뤄질 수 있어 금소법 통과 이후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라며 “현재 운영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부작용이 없는지 살펴보고 비대면 채널만 해제할지, 대면도 포함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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