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CI. (이미지= 상상인그룹)
상상인저축은행 CI. (이미지= 상상인그룹)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상상인그룹은 지난달 23일 제출한 유준원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상상인그룹 측은 유준원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의 제재로 상상인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인 상상인증권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상상인그룹은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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