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을 면하면서 회장직 연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어도 최고 책임자인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조 회장이 실형을 피하게 되며 회장직 연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한금융 내부규범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어서다. 

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말 조 회장의 연임을 추진하며 법정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임시절 고위 임원과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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