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에서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성범죄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사업자의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의 상당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업자의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54만 3,7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06곳에서 성범죄자 10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학원, 보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 무려 30.6%인 3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의료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취업제한은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종사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관이 늘어나 성범죄자는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인 제약을 받게 되었다. 성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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