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출잔액 따라 자본금 차등…등록후 70% 이상 유지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앞으로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춰야 P2P금융업을 할 수 있다. 등록 후에도 자본금의 70% 이상을 유지하고, 대출채권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8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진입제도와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보호, 투자·대출한도 등 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다.

P2P금융은 대출자의 대출 신청을 P2P업체가 상품으로 공시하면 투자자들이 상품의 원리금 수취권(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투자금이 모두 모집되면 대출자에게 자금이 공급되는 형태다.

앞으로 P2P금융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정식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했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만이면 등록시 자기자본이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1000억원 미만이면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연계대출채권 잔액 1000억원 이상이면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P2P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P2P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다.

P2P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24%) 산정에 포함되나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자와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넘을 수 없는게 원칙이나, 일부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고금리를 넘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일부 부대비용은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 기타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비용이다.

또 P2P금융업자의 자기자본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80% 이상이 모집돼야 가능하다. 은행,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도 P2P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연계대출 금액의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상품의 한도는 20%까지로 제한했다.

투자한도는 일반개인 투자자와 소득적격투자자를 구분했다. 일반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가 500만원, 누적으로는 5000만원(부동산 관련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 자본시장법상 소득적격투자자는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가 2000만원, 누적은 1억원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PF와 담보가 있는 상품 등 일부 상품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일정기간(72시간 이내) 동안 투자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 투자금을 은행, 증권금융회사,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했다.

P2P금융업자들의 겸영 업무로는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 대출 중개·주선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P2P업계 및 금융·법률분야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후에도 2월 중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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