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연임, 함영주 부회장 회장직 도전 '빨간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KEB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안한다.

이에 오는 3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손 회장과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꼽히는 함 부회장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또 제재심은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관련 임원들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사항은 금융위에서 재논의된다.

제재심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이라며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재심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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