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간 상품 비교 개선에만 개편작업 집중
동일업종 상품 비교 위한 핵심 정보는 부족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제공 화면.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제공 화면.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은행연합회가 운영 중인 은행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이 알짜배기 빠진 정보 제공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부터 개편된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협회에서 지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하는데 필요한 핵심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각 협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펀드, 저축성보험 등 주요 금융상품 5개에 대한 요약공시 화면 및 조건 검색기능 신설에 집중했다. 기존 시스템은 비교공시 정보가 여러 화면에 분산돼 있거나, 한 화면에 너무 복잡하게 기재돼있어 핵심정보를 쉽게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각 협회는 오는 6월까지 개선된 시스템을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가장 먼저 개편의 베일을 벗은 은행연합회의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새롭게 신설된 요약공시 화면에 예·적금 상품의 전월 취급 평균금리, 중도해지 적용금리, 만기 시 예상금액 정보와 대출상품의 월평균 상환액, 대출비용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업종 간 주요 금융상품의 비교 분석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 은행별 상품 비교를 위한 정보의 질적 개선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상품 비교공시를 통해 가장 기대하는 핵심정보는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은행연합회의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는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대다수가 등록돼있지 않다.

통상 모집 기간이 제한돼있는 특판 상품의 등록이 제한돼있고, 나머지 상품 등록에 대한 선택 권한은 은행 자율에 맡겨진 탓이다. 상품 등록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 은행들은 금리나 혜택 등의 조건이 비교적 좋지 않은 상품들은 비교공시를 통해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은행 수수료 비교 역시 은행별 면제 및 할인 조건 등의 정보 없이 일률적인 책정표만 게재돼있다.

금융소비자가 새로운 상품 가입을 원하는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별하는데 은행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는 여전히 실질적 정보를 얻기 힘든 상태다.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스템 마련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비교공시의 의미는 각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슷한 종류의 상품이 금리 등 조건에서 얼마나 차이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비교 공정성에 결여되는 한시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특판 상품과 고객 상황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수수료 면제·할인 조건은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요약공시 화면과 맞춤형 검색기능을 통해 은행별 상품 비교보단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업종 간 주요 금융상품의 수익률 등 핵심정보 비교가 쉽도록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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