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탁결제원)
(자료=예탁결제원)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6% 감소한 5조393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소 없이 당사자 간 일대일 계약으로 체결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담보로는 채권, 상장주식, 현금 등이 사용되며 채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채권은 5조561억원으로 93.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뒤로 상장주식 2587억원(4.8%), 현금 785억원(1.5%)로 구성됐다.

이중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4조3595억원과 4443억원으로 전체 담보 채권의 95%를 차지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금액은 전년말 대비 43.8% 증가한 7523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실물로 결제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제외한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손실에 대비하는 개시증거금은 4270억원, 파생상품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변동증거금은 3253억원이 관리되고 있다.

증거금의 경우 전부 채권이며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5246억원(69.7%), 2277억원(30.3%)으로 100%를 차지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거금 의무 납부 대상기관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거금 관리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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