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대부분 익일물…유동성 관리 필요”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7월부터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환매조건부매매(RP)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20%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한다. 최근 사모펀드들이 RP를 활용한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늘리면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RP거래시 △증권의 매도자(자금차입자)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 인정범위 △비율 △비율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RP는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현금과 예·적금(외화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장래 대출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대출약정)으로 정했다.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 및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 등도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 

단 수시입출식 MMT, MMW의 경우에는 30%만큼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한다. MMT, MMW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서다.

보유의무 비율은 RP거래 만기에 따라 차등화된다.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은 만기에 따라 익일물(만기 1일) 20%, 기일물 2~3일 10%, 4~6일은 5%, 7일 이상의 경우 0%로 각각 적용된다. RP차입규모의 일정 비율만큼 현금성 자산을 보유토록 해 유동성 리스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 규모는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RP거래의 대다수가 익일물이라는 점에서 일정 비율의 현금성 자산 보유 등을 통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는 3월 11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4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사들의 적응기간을 위해 시행(7월 1일) 후 3개 분기 동안(2021년 1·4분기까지)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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