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요건 모두 충족했다"
증권업 진출 위한 모든 절차 마무리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 내 건전성, 영업행위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전면 비교·검토 후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카카오페이가 증권업 진출의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테크핀 기업이 증권 라이센스를 획득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데 이어 금융위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무건전성과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증권업 진출을 예고하고, 이듬해 4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다.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작년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야 심사가 재개됐다.

김 의장의 법 위반 혐의가 발목을 잡아 진출 계획을 밝힌지 1년 4개월만에야 대주주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여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는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최종 의결 이후 카카오페이가 매매 대금을 완료하면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마무리된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2030세대 고객 접점이 넓은 카카오페이가 증권업에 뛰어들면 투자은행(IB) 시장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리테일 부문에선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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