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 사례,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 명시
금융사가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시 신속 수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적극 돕는다. 그동안 금융사가 빅데이터 업무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불확실성 요인들을 모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중 금융사의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데이터 분석, 컨설팅, 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개인정보 등을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은 원래 금융업을 하며 발생한 데이터 활용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해 영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 자체가 불명확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3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 사례,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이다.

또 신용정보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석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절차, 정보보안 조치도 상세히 안내한다.

데이터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우려도 감안해 정보활용 동의서를 이해가 쉽도록 개편하고, 정보보호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소비자의 거주지별 특성이나 소비여력 등을 파악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고객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던 금융사들이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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