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정보’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핵심 단서
보건당국과 협력… 비상연락망 구축, 24시간 대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카드사들의 결제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들의 이동경로 파악 등 감염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카드업계가 두 팔 걷고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국내 8개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는 질병관리본부에 카드결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 중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진술을 통해 방문한 장소와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한편 휴대폰 GPS, 카드사 결제정보, 폐쇄회로(CC)TV 정보 등을 활용한 보강조사를 벌인 후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카드 결제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진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단서다. 카드 이용 내역을 통해 확진자가 가맹점에서 머문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해 접촉자 확인이 수월하고 교통카드 정보도 포함돼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확진자에 대한 카드 이용 내역을 각사에 요청하면 1시간 이내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췄다”며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도 카드사들은 비상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카드사들의 즉각적인 대응은 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직불‧선불카드 이용명세서를 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해를 입은 중소‧영세가맹점주(연매출 5억원 이하)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삼성카드의 경우 피해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에게 대금지급을 하루 단축해준다. 또 피해 고객에게는 최대 6개월간 결제대금을 청구유예해주고 카드대출 상품 이용 시 최대 30% 대출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영세가맹점주와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 조건 변경 △각종 마케팅 지원 등 가맹점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도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영세가맹점주가 결제대금 상환 시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며 해당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 하나카드는 가맹점주가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연체 중인 경우 최대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BC카드는 위축된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오는 15일부터 내달 말까지 약 280만개 가맹점에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한 BC카드 11개 회원사 고객에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 위축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이 클 영세가맹점과 피해 고객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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