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융권에 문호 활짝…다음달부터 물밑작업 치열
금융사 ‘상품개발’-핀테크 ‘상품추천’서 두각 예상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금융상품 정보제공․추천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금융상품 정보제공 및 추천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다음달부터 마이데이터 시장을 두고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당초 업계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핀테크 기업의 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 전 금융권의 관심이 뜨겁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카드, 증권, 보험 등의 개별 금융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인‧허가 방침 등 마이데이터 산업 가이드라인은 3월쯤 발표된다.

은행들은 이미 자체 빅데이터 부문을 만들어 새로 등장할 데이터 산업에 대비해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6년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면서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데이터 부문을 키우기 시작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자체 빅데이터 전담 본부와 센터를 구축했다.

외부 컨설팅을 통해 마이데이터 전략 수립에 나선 은행도 있다. 농협은행은 최근 농협금융지주 차원에서 ‘농협금융 마이데이터(MyData) 대응전략 수립 자문용역’ 사업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허가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진입 유도를 위해 최소 자본금을 5억원으로 정했다. 금융회사 출자의무도 없다. 기존 신용정보업과 비교하면 진입요건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개인신용정보사만 해도 최소 자본금 50억원에 금융회사 출자 조건(50%)이 붙는다.

핀테크 기업 환경을 고려한 낮은 인가요건 때문에 은행들은 자신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져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최근 모든 기업에 문을 열어준다는 입장을 보이자 은행들은 각자 마이데이터 산업 대응에 분주해졌다. 3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진출 여부와 사업 방향을 가닥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타 은행을 포함해 다른 계열사의 카드, 보험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다른 금융사의 금리, 결제내역 등 고객정보를 활용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어서다.

은행을 포함한 기존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은 상품을 직접 개발할 수 있다는 거다. 다만 업계엔 개별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핵심 업무로 꼽히는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고객이 이미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상품과 비교해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추천해야 하는데, 금융사 스스로가 고객을 이탈시키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다.

이 같은 측면에선 핀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보안과 신기술 투자 등 자금력만 확보한다면 대형 금융사를 제치고 고객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문을 폭넓게 열어주는 것과 관련해 몇몇 핀테크 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사업모델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해외의 경우 상품보다 개인정보를 활용·유통하는 데에 초점을 둔 사업까지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 데이터쿱(Datacoup)은 고객이 소셜미디어 계정정보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달 8달러(한화 약 9500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고객이 기업에 ‘모르고 한 동의’로 인해 빠져나가는 정보를 대신해서 관리 및 유통하고 고객 정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전 금융사에 마이데이터 사업 문을 열어주는 건 사업모델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부터 전 금융권에 본격적인 물밑작전이 벌어질 것”이라며 “기존 금융사들끼리의 경쟁과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 경쟁으로 소비자 편의가 올라간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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