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사진=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의 빅블러 시대가 왔다.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권 내 칸막이 규제는 이제 아무 의미 없다. 핀테크 기업은 이를 기회로 삼아 해외로 진출해야 하고, 금융사는 시대착오적 관점을 바꿔 이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사진>은 이같이 말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등장한 2년 한시조직이다. 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굵직한 혁신정책들은 모두 권 단장의 손을 거쳐 나왔다.

그중에서도 권 단장이 올해 방점을 찍은 정책들이 있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다. 이 세 가지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고, 이를 원동력으로 삼아 핀테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게 권 단장이 그리는 그림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오픈뱅킹으로 은행의 결제망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로 고객정보를 제한 없이 얻고, 마이페이먼트로 은행에 자금이동을 지시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권 단장은 세 가지 정책이 시너지를 내, 기존에 하지 못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핀테크 기업이 항상 해외진출을 염두에 둬야 하며, 사업모델을 들고 금융사에 꾸준히 노크해야 한다.

권 단장은 “국내는 너무 좁다.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 모델을 구상할 때부터 해외에서 먹힐지를 고려해 수억 명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협업도 필수다. 미래에셋과 네이버파이낸셜의 사례처럼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의 협업이 많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 그들만의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 단장은 “금융사는 이제 고객 정보가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는 관점을 뒤바꿔 고객이 원하는 정보라면 뭐든 외부에 제공해야 한다”라며 “역차별을 당한다는 소리를 할 게 아니다. 다른 쪽이 커가면 우리 쪽도 더 치열하게 혁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올해 초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권 단장에게 올해는 다사분주한 해가 됐다.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고 신용조회 사업을 세분화하는 게 골자다. 이 중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인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전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 사업이다.

권 단장은 “개인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통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비금융정보나 공공정보까지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라며 “어느 한 분야에 마이데이터 사업 우선권을 주지 않을 것이다. 차별 없이 전 금융권에 혁신적인 플레이어라면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법제화 마무리를 목표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도 발 빠르게 준비 중이다. 은행에 A계좌로부터 B계좌로 이체를 지시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마이페이먼트)과 비은행 기업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이 핵심이다. 기존 지급결제시장을 일궈내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최근 오픈뱅킹 고도화 연구에도 착수했다. 권 단장은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도 오픈뱅킹에 참여시키고 오픈뱅킹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부채정보까지 확대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핀테크 기업들의 보안과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거듭 강조했다.

권 단장은 “똘똘한 유니콘 한 곳을 발굴하는 데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격려해줘야 한다. 금융위는 항상 문을 열어둘 테니 언제든 노크해달라”면서도 “다만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데이터와 투자자 보호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는 디지털 생태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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