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액 3372만원… ‘급전대출’이 1위
SNS 허위·과장 광고 피해사례 ‘급증’

지난해 불법사채 피해 현황.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지난해 불법사채를 이용한 채무자들은 평균 이자율 145%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작년 사법기관(345건)과 피해자(703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048건의 미등록 대부업자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과 평균 대출금액이 각각 145%, 3372만원이었다고 10일 밝혔다.

평균 거래기간은 156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253건), 담보대출(7건) 순이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지난해 협회는 294건, 대출금액 5억4847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한 바 있다.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22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3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계산이 필요하지만,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단기급전, 일수 등 대출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을 위해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모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들’이라는 피해 사례집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채업자가 인터넷, SNS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구제해준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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