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주 주가등락률 매우 커”…코스피의 7배
매수추천 혹은 루머 생성시 조사 및 엄정 조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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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요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테마주 4개 총 32개 종목에 대해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집계한 신종코로나 테마주 종목의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평균 주가 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코스피(7.00%)와 코스닥(7.12%) 지수 등락률에 비해 변동폭이 매우 크다.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등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통상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이후 가격 거품이 꺼지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정한 목적을 지닌 신종코로나 관련 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해 집중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신종코로나 테마주로 언급되는 진단·백신주 16개, 마스크주 12개, 세정·방역주 4개 등 32개 종목의 주가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감시 결과 이상 매매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테마주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 관여, 상한가 굳히기 등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 게시판 등에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테마주와 관련해 매수를 추천하는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온라인 풍문 유포 등도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악성 루머를 이용한 위법 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과 공조해 루머 생성·유포자를 즉시 조사한다.

의심 계좌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면 수탁 거부 조치를 하거나 수사 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등을 확인하고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며,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기만 해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최근 20여개 종목에 대해 총 33회에 걸쳐 투자 주의·위험·경고 등 시장경보 조치를 했다. 또 이 중 3개 종목에 대해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탁 거부 예고 조치를 5건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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