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단말기에 ‘영수증 선택 발급’ 기능 탑재
대체수단 ‘다양화’ 카드사, 발급비 경감 기대
“의무 아닌 선택사항, 정착까지 3~4년 예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이로 된 카드 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각종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이로 된 카드 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각종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내달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기능이 탑재된다. 카드업계는 이를 통해 연간 1000억원대 달하는 종이 영수증 발급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골자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정부부처 간 진통 끝에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제는 소비자가 카드결제 후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카드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는 현실과 소비자 및 가맹점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하고 보편화된 상황을 반영했다. 가맹점주도 매출전표 출력 여부를 편의에 따라 고르면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제도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신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협회 및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APP) 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상거래 문화가 더욱더 편리하고 간편해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영수증 폐기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점심시간 등 결제가 몰리는 시간에 고객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덜게 됐다.

특히 그간 영수증 발급 비용을 100% 떠안았던 카드사들은 비용 경감 측면에서 이를 환영하고 있다. 종이 영수증의 평균 발급 비용은 건당 7.7원으로, 연간 약 12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할부거래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항변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 영수증이 자동출력 된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가능한 신규 단말기는 여신협회의 단말기 인증 등을 거쳐 3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단말기도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맹점은 단말기를 설치해주는 밴(VAN)사 또는 VAN 대리점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280만이 넘는 가맹점에 선택 발급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려면 3~4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지난 2015년 IC(집적회로) 단말기 의무화로 이를 전환하는 데 3년이 소요된 바 있다. 이번에는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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