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핀테크, 오픈뱅킹으로 송금·결제 입지 굳히기
영세 업체 "보안요건 부담…반쪽 서비스 출시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대형 핀테크 기업들이 오픈뱅킹 물살을 타고 기존 간편결제·송금 등 금융 서비스 개선을 꾀하고 있다. 오픈뱅킹 제도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영세 핀테크 기업들은 이를 지켜만 보는 형국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오픈뱅킹 이용 신청 기업은 209곳, 이 중 보안검증을 완료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은 52곳이다. 토스, 카카오페이, 핀크 등 대부분 기존 대형 전자금융업자들이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 계좌연동을 위해 자사 자원관리 시스템에 은행 시스템을 전용선으로 연결하는 등 펌뱅킹 계약이 필요했다. 일일이 은행 펌뱅킹 업무 담당자를 만나 제휴를 맺어야 하며 값비싼 수수료도 부담해야 했다.

영세 핀테크 기업들은 이 과정을 알고 있어도 서비스 모델이 완성되지 않거나 보안이나 전산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아 개별 은행과 제휴를 위한 접촉 자체가 어려웠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게 오픈뱅킹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은 있으나 은행 제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핀테크 기업들을 위해 은행권의 폐쇄적인 결제망을 표준화시켜 개방했다.

영세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위가 요구하는 보안 요건만 충족하면 은행과 개별 제휴 없이 기존 펌뱅킹 수수료보다 최대 10배 낮은 수수료로 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다.

하지만 금융위 기대와 달리 업계에선 대형 핀테크 기업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만연하다.

토스, 카카오페이, 핀크 등 대형 핀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 자회사거나 대규모 투자로 성장을 이룬 곳이다. 이들은 전부터 전자금융업에 등록해 결제·송금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AML)와 보안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잡혀 있다.

이미 오픈뱅킹에 수월하게 진입해 기존 펌뱅킹망을 오픈뱅킹 공동망으로 교체하며 사업비용(수수료)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다계좌 연동 체크카드 등 오픈뱅킹 기반 신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곳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픈뱅킹 전면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약 800만명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은행권보다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늘렸다.

사업비 절감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등 대형 핀테크 기업엔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 핀테크 기업들은 이를 보며 군침만 흘리고 있다.

은행이 보유한 고객 계좌 정보를 끌어다 쓸 수 있게 됐지만 이에 기반해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려면 금융사와 제휴나 별도의 전자금융업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오픈뱅킹 진입을 위한 보안수준 충족에 그치는 것만이 아닌 각종 보안 시스템과 인력 확충,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오픈뱅킹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보안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곳도 수두룩하다.

겨우 오픈뱅킹 이용 문턱을 넘게 돼도 현재로선 조회 중심의 반쪽짜리 자산관리 서비스만 가능하다. 영세 핀테크 기업들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등 전자금융업 등록도 어려운 곳들이다. 금융위의 핀테크 산업 분류 업종에 속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혹은 전자상거래업체 등 다양하다.

한 영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용기관 보안검증까지 마쳤으나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면 송금이나 결제 기능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PG사와 제휴하거나 전자금융업자 등록 등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쉽지 않다. 아직까지 계좌정보 조회 서비스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나 마이페이먼트 사업(지급지시서비스업)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또한 대형 사업자들에게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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