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태평가 제도 개선… 부문별 가중치 세분화
저축銀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에 위험가중치↑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위험가중치 개선안.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의 경영실태평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평가부문별 가중치를 세분화하고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유동성 지표 항목에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평가 제도 관련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사전 예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후 해당 개정안은 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경영실태 판별 능력과 타 금융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치를 세분화한다.

현재 저축은행 종합평가 시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경영관리능력‧수익성‧유동성’ 5개 부문에 각 20% 가중치를, 계량평가의 경우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 4개 부문에 각 25%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종합평가 시 △자본적정성 25% △자산건전성 25% △경영관리능력 20% △수익성 20% △유동성 10%, 계량평가에서는 △자본적정성 30% △자산건전성 30% △수익성 25% △유동성 15%로 변경된다.

특히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항목의 평가를 더 강화하고 유동성 부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동성이란 기업이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저축은행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췄고 안정화를 이룬 만큼 비교적 유동성 측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들의 몸집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에서 자산과 자본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 된다”며 “이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동성 부문의 계량평가 산정기준도 바뀐다.

현행 유동성 부문의 계량평가 항목은 △유동성비율 △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비율 3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고 예대율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은 경영실태 판별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제외하기로 했다”며 “실가용자금비율의 경우 다른 금융권역에서도 평가지표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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