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억 규모 DLS 전부 신탁부서 판매
투자자, 판매사 불판‧사기 입증 어려워

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
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벌써 3차례 환매연기가 결정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에서 신한금융투자가 불완전판매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투자자가 자신의 권한을 신탁업자에게 모두 위임하는 신탁계약 위주라 일종의 ‘면죄부’가 생긴 것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독일 헤리티지 DLS 관련 일부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다.

헤리티지 DLS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주거용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독일 현지 시행사인 돌핀트러스트(Dolphin Trust GmbH)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싱가포르의 반자란운용이 펀드를 통해 대출해주고, 국내 증권사는 지난 2017년부터 이를 기초자산으로 DLS를 발행했다.

문제는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만기도래한 해리티지 DLS의 만기가 세 차례나 연장되면서 불거졌다. 독일 정부가 기념물 등재 건물에 대한 재개발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개발 사업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반자란운용이 돌핀트러스트에 포괄적 권한위임을 제안한 상태다. 직접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인데, 투자자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독일 정부가 쉽게 재개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자산가치 하락이 쉽게 예견되는 상황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국내서 이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다.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3907억원), 하나은행(559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우리은행(222억원), SK증권(104억원) 등이다.

다만 손실이 발생해도 신한금융투자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헤리티지 DLS 상품 전부가 신탁부서를 통해 판매됐기 때문이다. 

신탁은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 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수탁자)에게 모두 위임하는 계약이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 또는 수탁자의 판단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할 수 있다. 

투자자와 신탁업자와의 일대일 계약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나 방법이 계약서의 내용에 반영돼 있다. 신탁계약 시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도 작성돼 불완전판매 이슈서 그만큼 자유롭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신한금융투자가 DLS 상품을 신탁계약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이슈에서는 상당히 멀어져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신탁 계약 특성상 투자자 입장선 신한금융투자의 불완전 판매 정황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 외에 우리은행, SK증권도 신탁계약을 통해 해당 DLS를 팔았다. 나머지 금융사들은 신탁계약이 아닌 사모펀드 형태로 해당상품을 판매했다.

오는 26일 법무법인 엘플러스는 독일 헤리티지 DLS 상품과 관련한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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