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2차 제도개선 발표
PBS, 레버리지 제공시 관리책임 부여

금융위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금융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금융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라임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다. 사모펀드 운용·판매에 있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선관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합동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운용사·판매사 등 각 시장참여자들이 상호 감시·견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자산운용사에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자전거래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도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펀드간 부실전이를 방지한다.

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 능력도 갖추게 한다. 수탁고의 0.03% 수준까지 자본금을 추가적립토록 하는 식이다. 현재는 최소유지자본금인 7억원만 적립하면 돼, 손해배상책임 여력이 낮다. 

복층 투자구조펀드에 대한 보고의무 및 감독도 강화한다. 모·자·손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펀드는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전이될 위험성이 크다고 봐서다. 라임 사태도 모자형 펀드에서 모펀드 손실이 자펀드로 대거 확산하며 문제가 커졌다.

판매사 책임도 늘린다. 판매사가 판매고를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운용적정성까지 파악하라는게 골자다. 판매사에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 책임을 부여하고, 판매사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하는 권한도 준다.

PBS(Prime Brokerage Service) 증권사라면 더 강화된 선관의무를 부과한다. 운용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부여하고,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PBS 증권사들은 펀드별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통제해야한다. 

다만 해당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데 대한 제재 수준은 추후 금융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 법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등 유동성 문제 발생시 빠른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도 강화한다.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반기(100억원 미만 펀드는 연 1회)에서 분기로 줄이고, 펀드가 거래하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지난 2015년 규제 완화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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