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7억원 이하 업체 등록말소
-국내전문사모운용사 3분의 1 빨간불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라임사태 불똥이 영세 운용사들로 튀었다. 금융당국이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즉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며 당장 3개 국내 운용사가 퇴출 위기에 놓였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 등 사모펀드 사고가 다발하면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 중 하나로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가 나왔다.

이 제도는 자본금 유지조건이 미달하는 부실 운용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나 제재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에 신속하게 상정·퇴출하는 제도다. 전문사모운용사 중 자기자본 7억원이 미달하거나, 운용역 3명이 없는 등 둘 중 하나의 경우만 해당돼도 퇴출 대상이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상 위플러스자산운용, 인피니툼자산운용, 정우자산운용 세 곳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7억원에 미달해 등록말소 대상이다. 위플러스자산운용은 자기자본 1억3652만원으로 자기자본 기준을 한참 미달하고, 인피니툼자산운용은 3억8353만원, 정우자산운용은 4억4318만원 수준이다. 

이들 3개사는 제도 도입이 예정된 4월까지 자기자본을 늘리지 않을시 곧바로 금융위 패스트트랙에 상정된다. 

이들 외 자기자본 20억원 미만의 소형 운용사들도 안심하긴 어렵다. 앞선 3개사를 포함해 자기자본 20억원 미만의 운용사는 총 45개사다. 전체 전문사모운용사 151개사 중 3분의 1가량이 퇴출 위기라는 얘기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7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의 소형 운용사는 5곳이다. 에스에이피자산운용은 자기자본 7억4431만원으로 말소 기준을 간신히 넘겼다. 이어 오라자산운용은 자기자본 9억1141만원, 품에자산운용은 9억8028만원, 구스자산운용은 9억8844만원, 와이앤피자산운용은 9억9152만원 등 순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모시장이 지난 몇 년 새 급팽창하며 무늬만 운용사 역할을 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났다”며 “시장에서도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정리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 부실운용사 퇴출 패스트트랙 제도도입으로 혼탁한 사모운용업계가 재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시 자기자본 20억원 미만의 중소사들엔 직격탄이 예상된다. 최근 사모펀드업계 내 소송이 다발하는데, 소형 운용사들은 소송에 따른 타격이 크다”며 “소규모 운용사들 중 소송에 걸린 경우 소송가액을 가지급금 계정으로 잡으면 자기자본이 7억원 기준으로 떨어질 곳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우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 1월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린 바 있다. 부실운용사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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