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치로 꼽혀온 ‘손실보전 행위’ 8월부터 금지
겸영 가능한 ‘보험모집업’으로 P2P전용 상품 주선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P2P금융업체들이 투자자 보호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보험사를 통한 원금보전 보험상품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원금 손실보전 제도가 법으로 금지는 데 따른 차선책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P2P업체들은 투자자 보호 장치로 P2P업체 전용 보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자사 투자자들에게 P2P전용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달 18일 P2P금융업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P2P업체들이 보험모집업을 겸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데 비롯됐다. 휴대폰 판매업자가 휴대폰을 팔 때 파손보험을 권유하는 것과 같다. 판매책임, 수수료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직접적인 판매는 제한된다.

그동안 P2P업체들은 자체 기금을 투입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왔다. 투자자들의 투자액 일부와 P2P금융 업체들이 상품 중개로 얻는 수수료 일부를 적립해 투자 상품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형태다.

소상공인 전문 P2P기업 펀다는 지난 2017년부터 채권부실률이 7%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세이프플랜 펀드를 운용 중이다.

부동산 P2P금융 상위업체인 테라펀딩은 자체 기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보상해주는 '안심투자상품'을 비욘드펀드는 자체 손실보전기금 펀드인 ‘세이프가드90’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오는 8월 금융위원회 정식 등록 전 자체 보호제도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투자자의 손실 보전을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를 제한했다. P2P금융업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P2P금융업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손실 보전 행위는 자본시장법상으로도 엄격히 금지된다.

차선책으로 꼽히는 투자자 보호 방안은 보험이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겸영 업무에 보험모집업이 명시돼있어 투자자들에게 전용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광고하는 식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 P2P전용 보험상품이 없는 데다, 그간 (제휴로) 출시된 보험상품은 대부분 실효성이 없어 P2P전용 보험상품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P2P업체 전용 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존재했지만 상품가입을 통한 보장보다 투자자 대상 광고에 초점을 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투자자가 손실을 봐도 보장을 받기 어려운 구조여서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가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었을 때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상품은 부실이 발생해야 보상이 가능한데, P2P업체들이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을 ‘연체’로 남겨두기 때문에 부실 판정을 받기 어렵다.

현재 상품을 판매 중인 롯데손해보험의 P2P보험상품 손해율은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상품의 손실보전 행위는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입법예고 전 P2P업체들로부터 의견이 들어오고 있어 바뀔 여지는 있다”라며 “P2P전용 보험상품을 추천하고 광고하는 것은 P2P업체들이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모집업을) 겸영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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