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기 동향 및 시사점’
“은행, 카드사, 핀테크사 간 협의체 구성 필요”

전 세계 카드 거래액 및 사기 금액.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전 세계적으로 카드 사기 금액이 한화 약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의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기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급수단 사기 중 전 세계 카드 사기 금액이 2018년 기준 278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체크카드 관련 사기가 248억6000만달러로 전체 카드 사기 규모의 89.3%를 차지했다.

지급수단 사기는 제3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취득해 특정 지급수단으로 자금을 지급, 수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중 카드 사기는 위조, 분실, 도난 등으로 미승인된 카드를 오프라인에서 쓰는 대면 사기와 전자상거래상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사기가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대면 카드거래에 따른 사기 손실이 54%를 넘어섰다. 앞으로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비대면 카드거래에 따른 손실도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다.

한은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인 ‘다크웹(dark web)’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계좌 탈취와 합성 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다크웹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하기 어려워 음란물이 유통되고 마약·무기 밀매가 이뤄지는 등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주요국의 카드 사기 발생률을 보면 미국이 0.13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국(0.084%) △호주(0.0728%) △프랑스(0.062%) 등의 순이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관련 금융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까다로운 고객인증 방식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은 계좌 간 최초 자금이체의 경우 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24시간 후 이체된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 유럽은 중앙은행은 지급수단 보고서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영국은 관련 협회, 호주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작성을 맡는다.

한은은 우리나라도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금융기관이 협력해 지급수단 사기와 관련된 통계를 구축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 세계 주요국에 도입되고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의 보호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은행 결제망을 핀테크기업 등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만큼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고객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최근 급증하는 계좌이체 사기, 신종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 소비자의 피해보상 등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은행, 카드사, 핀테크기업이 협의체를 만들어 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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