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3곳 중 1곳 기술특례 상장
특례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 기록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지난해 기업공개(IPO) 기업 수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한 기업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특례상장제도란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낮춰 주는 제도다. 회사의 보유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상 적자가 있더라도 상장 기회를 제공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기업은 총 73개사로 전년 대비 4개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 규모는 지난해 보다 6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1개사, 제약·바이오 17개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1개사 외국기업 1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이 23사로 늘어나며 IPO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특히 기술성장 특례로는 21개사가 상장하며 지난 2005년 기술평가 특례제도 도입 후 최대 수준을 보였다. 이익미실현 특례회사는 2개사가 상장됐다.

수요예측 경쟁률도 상승했다.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 및 수요예측 경쟁률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공모가격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은 65.7%로 전년 대비 13.8%포인트 증가했다.

연말 종가 수익률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7.5% 상승했고 연말 종가는 평균 9.2% 늘어났다. 그러나 코스닥 기업의 연말종가에서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가 46.9%나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해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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