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업무 계획 중점 발표
규정개정 등 모험자본 공급 기반 마련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증권사를 국내 창업기업의 구원투수로 키우는데 두 팔을 걷어부쳤다. 증권사들을 한국형 실리콘밸리은행(벤처대출 전문은행)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금융위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내 증권사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 설립시 창업자를 선발하고 초기자본(seeding) 투자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겸업 업무로 지정함으로써 증권사들에 스타트업 투자 유인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기존에도 일부 증권사들은 스타트업 창업을 돕는 등 육성에 나선 바 있으나, 서비스 제공이나 회사별 업무협약의 형태에만 그쳐왔다. 

창업에 이어 성장단계도 돕는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의 벤처대출도 겸영업무로 추가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벤처대출은 벤처캐피탈(VC)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로, 금융위는 벤처대출을 키우는데 증권사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혁신기업의 경우 특성상 은행 대출이 어려운데, 전문성과 위험인수 역량을 지닌 증권사의 부채성 자금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7년 기준 미국 벤처대출 시장규모는 VC 투자규모(842억달러)의 15% 수준인 126억달러로 추정되는 반면, 국내의 벤처대출 시장규모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에의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돕는다.

BDC는 스타트업과 벤처 등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간접투자펀드의 일종이다. 연평균 수탁액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금융투자회사나 VC라면 BDC를 설립할 수 있다. 

BDC를 통해 비상장 기업이라도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등은 사업 초기 BDC를 통해 개인 투자금을 유치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 사례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나 벤처대출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라며 “특히 국내 벤처대출 시장은 증권사에겐 새로운 블루오션이며, 벤처기업에는 마중물이자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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