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최성준 기자>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 지수 내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30%룰) 조기 조정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는 거래소에서 지수 내 특정 종목의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제도로 30%룰이라고도 한다. 지수 내 특정 종목의 편입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리스크 분산효과 저하, 수급 쏠림현상, 자산운용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거래소는 최근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 내 편입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기 조정 전 조기 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6월 정기조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수이용자의 대응기간 부족하다는 업계의견 등을 고려해 조기 조정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코스피 200의 30%룰 적용은 오는 6월 코스피 200 구성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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