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돌려줘 건강유지 독려하고 보험료 인하
사전신고 없이 소규모 사업장 보험 개발도 허용

미래에셋생명이 준비 중인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
미래에셋생명이 준비 중인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생긴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건강보험이 오는 7월 출시된다.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 가입자의 건강유지 독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해당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86건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총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먼저 보험업권에선 두 곳이 선정됐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지정받았다. 오는 7월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는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 환급으로 보험료가 사후 인하되고, 환급 내역 공개로 보험상품의 투명성이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삼성생명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 및 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서비스를 지정받았다. 금융위는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4월 경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한카드는 직접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의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선정받았다. 오는 9월경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렌탈사업자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KB국민카드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정받았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게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 아이원뱅크(i-ONE뱅크) 등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은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를, 자이랜드는 빅데이터 기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요청 심사 결과도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한 아이콘루프의 신원증명 절차 간소화 서비스 '마이아이디(my-ID)'의 규제 특례 내용을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OTP발급 등 접근매체 발급시 필요한 실명확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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