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완화책이 라임사태 원인
금융사 불법행위 근절위한 근본정책 필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기자회견을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엄격한 처벌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 정책 전환을 통해 라임사태 같은 사모펀드 문제가 나오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라임사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로 대국민 사과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지금까지 펼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이 라임사태가 터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부터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왔다. 전문 사모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 요건을 낮췄다. 또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도 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 같은 완화정책으로 많은 사모펀드운용사들이 등록됐고 그중에 라임자산운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형 투자은행(IB)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도 라임사태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법 개정을 통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자산운용사에 자본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손해액을 넘어선 액수를 대주주등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어 금융사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무금융노조는 증권회사들은 고위험상품 판매 시 핵심성과지표(KPI)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영업행위를 강요해왔다며 이러한 영업 강요 행위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라임사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며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사모펀드 정책 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와 사무금융노조와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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