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나서면 세금 납부 회피, 결제수단 한계
핀테크사 서비스, 이용 한도 낮고 수수료 높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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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여신업계의 움직임이 늘고 있지만, 실제 개선까진 쉽지 않아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작년 4월 지정받은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 1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테스트를 통해 개선작업을 거치고 있다. 

BC카드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영세 소상공인 등 미등록 사업자도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게 해 QR결제를 활용한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BC카드 직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참여 가맹점을 늘리고 있지만, 현재 100여곳의 영세 상점에서만 테스트 중이다. 미등록 사업자들이 해당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해당 서비스로 참여로 신용카드 결제 기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BC카드로만 제한된다는 점도 한계다.

샌드박스를 통해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한 한국NFC도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 신용카드 거래’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로 활용해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 중간에 결제대행업체(PG)가 신용카드 결제를 카드사에 수납해줘 미등록 사업자나 개인 간 신용결제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이용한 전용 앱 결제 방식에 카드사 수수료까지 더해져 결제대금에 대한 수수료는 총 4~5%대 수준으로 비싼 편이다.

개인이나 미등록 사업자를 신용카드 가맹점에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점 우대수수료 등 가맹점 관련 규정도 적용 받을 수 없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려면 지급 수수료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데, 카드사와 개별 협상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중고차 거래 시장이나 과외비, 학원비 납부 등에서 수요가 있지만 이용한도가 매우 낮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한도는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이다.

금융위는 선정 당시 악용을 우려해 이용 한도를 낮게 제한했다.

한 여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용결제 인프라 사각지대에는 밴(VAN) 대리점의 불법정산 사업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사업자들이 샌드박스로 속속 합법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카드사와 협상이나 불법 단속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은 테스트 기간이라 선정 당시 부가조건을 변경하기 힘들다”며 “2+2년 테스트 기간 부작용이 크지 않고 영세 상인의 매출 증가 등 효과가 나오면 혁신금융서비스 내용 중 개선할 수 있는 규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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