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AI부동산 가치평가 스타트업인 자이랜드(대표: 레이몬드 체티)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동사의 서비스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아파트 시세 산정을 하는 서비스라고 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 2에 따르면 ‘은행은 담보가치 산정시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게 되어있다. 여기서 사용된 평가자료는 1) 기준시가 2) 감정평가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액 3)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를 이용한 가격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이다. 자이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 담보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 은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KB부동산시세”라고 한다.

자이랜드의 레이몬드 체티 대표는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공신력 있는 정보 모두를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로 모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클라우드와 컴퓨팅파워의 발달로 다양한 정량, 정성 데이터를 가치 추정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자이랜드는 태생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평가하는 모델을 만드는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스타트업)이다. 상업용 분석방법론을 개발하면서 그 방법론을 주택에도 도입을 해보았고, 상당히 유의미한 정확도가 나오면서 주택 시장에도 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방향성과 비전을 설명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5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될 것이며, 1년간 적정 부동산가격을 산출*제공하였는지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의 기간이 연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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