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 신사업 도입
간편결제 이용한도 높이고 충전금 보호 의무화

롯데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매각으로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서 금융그룹 감독 대상에서 빠졌다. (사진= 금융위원회)<br>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 플랫폼 사업자들의 혁신을 돕는데 주력한다.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동시에 지급결제 신사업을 도입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디지털 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 및 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와 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금융 전반의 혁신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오픈뱅킹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제2금융권 참가확대 등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한다.

또 기존 전자금융업에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사에 자금 이동을 지시할 수 있는 업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종이다.

금융위는 생체정보, 분산신원확인 등 새로운 인증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위가 받은 핀테크 규제개선 건의 188건 중 간편인증 관련 건의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간편결제 선불 충전 및 이용한도를 200만원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규제 개선과 동시에 이용자를 위한 보호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선불 충전금)을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관·예치하게 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보호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사 간 연계와 제휴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영업행위 규칙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금융사가 보안위협이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점점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의 통로가 되는 금융회사(민간사업자)의 피해 예방 의무 수준을 높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사, 통신사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통한 범죄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 등 일반 사기 범죄와 동일한 수단이지만 주가조작 범죄 수준으로 징역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신산업을 육성하고 데이터 거래소 등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핀테크 신산업과 신서비스 육성에도 힘쓴다. 오는 8월 법 시행을 앞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하반기 인공지능(AI) 테스트베드와 규율 체계를 마련해 금융권의 AI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해 소상공인들이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법 개정을 요청하고,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스몰라이센스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모델을 분석해 맞춤형 규제 혁신도 진행한다.

핀테크 지원예산도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만큼 핀테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 테스트베드 지원금액을 높이고 보험료 지원도 신설해 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