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201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25일 사전 예고했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사업보고서를 매년 중점점검 해 공시 충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89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14개 항목과 비재무사항 7개 항목 총 21개 항목으로 정해졌다.

먼저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감사보수·인명·의견 기재 여부 △사업보고서상 감사시간 기재 여부 △비감사용역보수 정보수집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상장사 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 등 9가지 항목을 점검한다.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도 확인한다.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 여부,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신 K-IFRS 기준서에 따른 변동 영향과 내용이 기재됐는지 점검한다.

또한 연중 상시감사 유도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등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사항 공시와 비교재무제표 수정 사항 등을 점검한다.

이밖에 비재무사항으로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공시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공시 △최대주주의 개요 공시 △임원 현황·보수 공시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반영 여부 등 7개 항목을 확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할 시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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