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국가적인 비상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고객보호를 위해 노령층 등 고객들이 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예금이나 적금 만기도래 시 별도 조치 없이도 만기 후 예금에 대해 최소 1개월간 당초 예‧적금 가입 당시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한 예‧적금 신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초 약정금리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금만기 시 거래 저축은행 방문 전에 유선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 요식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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