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일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발표
신용카드사에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CB 허용

롯데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매각으로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서 금융그룹 감독 대상에서 빠졌다. (사진= 금융위원회)<br>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사가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 플랫폼과 렌탈 플랫폼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금융사에 플랫폼 사업 운영을 검토하는 이유는 금융과 타산업 간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할 방침이다.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회사 플랫폼 비즈니스의 적정 범위를 검토하고, 부수업무 허용 등 인허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 지원을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용하고 가맹점 카드매출 등 보유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CB)도 허용된다. 감독규정을 개정해 업무 관련 빅데이터를 가명 또는 익명조치 후 자문서비스에 활용·판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은행과의 자회사 투자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법령상 은행·보험회사는 금융·보험업, 은행·보험업 관련업종, 금융위 인정업종의 경우에만 15% 이상의 출자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디지털 신기술 활용 기업까지 투자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은행이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실생활 밀착형 소액 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와 스몰라이세스 등의 도입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스몰라이센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에서 나타난 시장수요와 경쟁도를 고려해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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