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 일환
결제대금 2영업일 후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기대”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 표.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 및 휴일에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영세가맹점의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하는 주말·휴일 대출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영세가맹점의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하는 주말 대출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카드결제 대금 지급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후 이뤄져 영세가맹점의 경우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말 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신용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의 75.1%에 달한다.

영세한 가맹점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000원~1만2000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오는 10월 중에는 ‘신용카드 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를 추진한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제도다. 보유한 카드 포인트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익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상반기 내에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가 전자적 전송 등을 통해 간소화된다. 금융위는 업무 효율성을 위한 전자문서 양식 표준화 및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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