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업계 최초 ‘한투’ 임직원 대상 분산ID 발급
신한금투, 상반기 비대면 계좌개설에 적용 검토 예정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증권업계가 자사 임직원 대상으로 발급 중인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신분증의 기능 확대를 꾀하며 금융권 분산ID 활성화에 밑알 역할을 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현재 발급 중인 분산ID를 상반기 중 비대면 계좌개설에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인 ‘파운트’ 가입 시 신한금융투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계좌개설이 필요한데 이 때 분산ID를 활용하겠다는 거다.

분산ID 서비스는 라온시큐어의 옴니원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결제원이 금융환경 특성에 맞춰 개발한 블록체인 신분증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권을 포함한 전 업권에서 정보관리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해당 분산ID 체계는 고객이 금융사 앱 등 비대면 서비스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분산ID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금융결제원이 금융권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바이오인증 공동 인프라(바이오인증 공동앱)’를 정보지갑으로 활용하고, 그 안에 증명정보(VC)가 생성된다.

발급된 증명정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여러 데이터베이스(DB)에 분산 저장된다. 고객이 발급받은 분산ID를 이용기관에 제출하면 이용기관은 분산저장된 정보로 고객의 분산ID를 검증하고 신원확인을 완료하면 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분산ID를 발급해 ‘고객정보 자동입력’에 활용해왔다. 신한금융투자 앱에서 분산ID를 발급받으면 파운트 앱 회원가입과 로그인 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불러와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임직원들에게 분산ID를 발급받게 해 테스트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전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동시에 CMA 계좌개설까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 분산ID를 최초 발급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신한금융투자와 같은 날 분산 ID 1호 발급을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아직 사용처는 파운트 앱 내 고객정보 자동입력으로 제한적이지만, 추후 금융당국과 협의 후 로그인, 전자서명 기능에 활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분산ID는 아직 초기 시장이지만 추후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 전 산업분야에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금융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고객들은 분산ID 발급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이나 로그인을 위한 신원증명에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인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분산ID의 활성화 전제조건은 규제 완화다.

현재로선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인증수단을 만들어도 이를 다양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접목하기 어렵다. 신한금융투자가 상반기 계획 중인 분산ID 기반 비대면 계좌개설도 금융당국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다.

다행히 금융당국은 최근 신기술 기반 인증 서비스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확인, 생체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인증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인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꼽았다.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모바일 인증 서비스 수요도 늘고 있어서다.

분산ID 개발 참여사 관계자는 “블록체인 활용 신분증이 금융 서비스에 활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용화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라며 “이들 증권사 외에 다른 금융사에서도 상용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추후 로그인이나 전자서명 등으로 활용 방안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사 등과 작업반(TF)을 운영해 시중에 나와있는 신기술 기반 인증서비스를 자금세탁방지 정책 상 고객확인 절차나 정부 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디지털 신분증 지침서가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서는 고객확인 시 자금세탁방지 의무사항이 디지털 신분증의 주요 요소와 부합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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