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적용…사고건수·법규위반 ‘이중할증’ 폐지
오프밸런스 따라 무사고자 보험료 소폭 오를 예정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오는 4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교통법규 위반이 없다면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할 수 없다.

현재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사고를 냈다면 사고건수에서 한 번, 법규 위반에서 또 한 번 보험료를 이중 할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원이 늘자 교통법규 위반에서 이뤄지던 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기로 한 거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다음달 1일 책임개시일 시점에 맞춰 손보사를 대상으로 변경된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보험료 산출 요율)을 배포했다. 

이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이중 할증 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구두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특별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등을 곱해 산출된다.

이제껏 손보사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건수별 특성요율과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에서 보험료를 이중 할증해왔다.

문제가 된 건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이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법규위반 경력(평가기간 2년)에 따라 할증그룹, 기본그룹, 할인그룹 등으로 나눠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받는다.

할증그룹의 경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제한속도 위반, 신호위반 등 통상 12대 중과실에 따른 법규위반 시 보험사마다 기본그룹보다 약 3~20%의 할증을 붙인다. 

기본그룹은 버스전용차로 운행, 안전거리 미확보,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이 속한다. 이제껏 보험사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를 기본그룹에 포함시켜 사실상 보험료를 더 받아왔다.

앞으로 기본그룹에 속했던 법규 위반이 없는 사고 운전자들은 할인그룹에 속하게 된다. 할인그룹은 기본그룹 대비 보험사마다 3~10%의 할인이 적용된다. 교통사고를 냈어도 법규 위반은 하지 않았다면 할인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그간 법규 위반 없는 교통사고에도 보험료를 이중 할증하는 보험료 산출 체계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라며 “이에 당국에서 최근의 소비자보호 기조에 따라 사고자의 할증 요인을 하나 줄이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소폭 오를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오프밸런스(Off-balance) 방식이라 사고자의 보험료를 내리면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식으로 전체 보험료 총량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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